이번에 오픈된 category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자녀분이 만 21세가 넘으신 상황이시면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현재 대기 기간이 약 7.5년 정도 되므로, I-130 만 먼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분이 만 21세가 넘지 않으셨으면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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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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