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할때는 I-864를 또 사용하셔야 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합법적인 취업신분을 가지고 계실때 I-864A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분이면 연봉 19400불정도 넘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일때 사용하는 계산법이 다르고 세금보고서상 dependent 숫자에 따라 다르고 하니 많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