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때는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체포된 적이 있거나 재판을 받은기록이 있는경우 체포된 이유, 날짜, 장소 그리고 결과 또는 판결문( police report and court disposition )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영주권을 진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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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