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7/2013 1:41:09 PM 아쉽게도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부모님 이민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만 이민초청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님 이민초청은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938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635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2,144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