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은 세금보고서상 소득은 물론 보유자산 등을 통해서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재정보증인을 구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감사의 사례를 하고 주변의 친지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보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