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질문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하고,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앞으로(대략 6~7년)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 서류(I-485)접수 일 까지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 받고 10년 쯤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원에서 통과된 이민개혁안이 하원에서도 수정없이 통과되어 자녀들이 구제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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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