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후 개인적으로 자녀를 초청하면서 부모의 우선일자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거절될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하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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