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3 6:50:0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의 이민법에서는 미국내 불법체류자의경우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조회 202 공감 0 KOREA e**us197**** 11/12/2025 6:38: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조회 334 공감 0 CA k**eanamerican**** 11/11/2025 7:42: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918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