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3/2013 7:42:54 AM 필요 할 때 마다 귀화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름변경에 대한 법원판결문"을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이름변경에 대한 법원판결문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귀화증서와 이름변경 판결문을 언제든지 복사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new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197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01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34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