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관건은 시민권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영주권 재취득이 어렵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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