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개혁법과 W-2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jo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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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3/2013 11:37:58 AM
비자기간 overstay로 인해 불체가 되었으며 현재 일하는 곳에서 W-2를 제가 원하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한지는 2년 정도 됩니다.
궁금한 것은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 신분이 살아난다고 가정할때 W-2를 지금했을 때 나중에 이민개혁법이 통과된 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일하는 곳을 계속 Sponsor로 해서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개혁법이 통과 된 후 다시 새로운 Sponsor를 찾아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지요? 전문가 여러분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