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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 한국 입국시 여권 사용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yeo****
조회4,721 공감0 작성일8/13/2017 6:03:11 PM
9월 쯤에 한국에 잠시 들어야 가야 할 일 있어서 급하게 준비하였는데요.

얼마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원래는 영주권 상태였고요.

잠깐 찾아보니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선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미국 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도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야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미국 여권만 쓰는게 좋겠지만

낮에는 일을 하다보니 영사관에 다녀오기가 쉽지 않아 아직 못하였는데요.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이름을 미들 네임으로 넣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입출국시 비행기 티켓과 이름이 매칭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그냥 미국 여권만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출국시 병무청에 출국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안내가 있더군요.

저는 오래전에 이민 면제를 받고 와 있는 상태에 승인은 되어있는데 출국 신고서를 출국 당일에 작성해서 내도 되는 건지 아님 따로 병무청을 미리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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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7 9:07:40 AM
안녕하세요

한국국적을 미국국적을 취득하시는 순간 상실하셨으므로, 미국 여권을 이용하여서 출입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8/13/2017 7:53:34 PM
외국적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은 겁니다. 단, 그런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기 위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알리지 않으면 한국정부는 한국민이 아닌 귀하를 불필요하게 한국민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행정적 낭비를 없애기위해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이미 한국민이 아닌 겁니다. 이 상태로 한국여권을 쓴다면, 귀하가 한국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정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국민으로 간주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귀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여권으로 입국하는게 맞습니다. 나머지 출국신고서니 뭐니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런거 할 필요가 없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4/2017 6:07:16 AM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자국의 국적을 포기한 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여권을 사용하네마네 문의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염치를 알아라.
s**bi03**** 님 답변 답변일 8/15/2017 9:35:43 AM
Flyingmonkeys 님,

일전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 여기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왕이면, 좋은 말로,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s**bi03**** 님 답변 답변일 8/15/2017 9:36:28 AM
우리가 피차 원수진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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