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시민권자 한국 입국시 여권 사용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yeo****
조회4,721
공감0
작성일8/13/2017 6:03:11 PM
9월 쯤에 한국에 잠시 들어야 가야 할 일 있어서 급하게 준비하였는데요.
얼마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원래는 영주권 상태였고요.
잠깐 찾아보니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선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미국 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도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야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미국 여권만 쓰는게 좋겠지만
낮에는 일을 하다보니 영사관에 다녀오기가 쉽지 않아 아직 못하였는데요.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이름을 미들 네임으로 넣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입출국시 비행기 티켓과 이름이 매칭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그냥 미국 여권만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출국시 병무청에 출국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안내가 있더군요.
저는 오래전에 이민 면제를 받고 와 있는 상태에 승인은 되어있는데 출국 신고서를 출국 당일에 작성해서 내도 되는 건지 아님 따로 병무청을 미리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