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해외체류로 인하여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리 한국에서 SB1 비자를 받고 오시는 방법,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고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가지가 실패한다면, 영주권 포기 후 ESTA 혹은 여행비자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민판사의 판결이 있기전에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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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해외체류로 인하여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리 한국에서 SB1 비자를 받고 오시는 방법,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고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가지가 실패한다면, 영주권 포기 후 ESTA 혹은 여행비자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민판사의 판결이 있기전에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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