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Yes
2. No (or Yes)
3. No
4. No
이민국은 형사법 원리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dismiss 되었다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월달에 영주권이 만료됩니다. 지금 영주권 갱신을 할까 시민권 신청을 할 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가정폭력으로 체포되어 8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최근에 코트에서 케이스가 디스미스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n-400 작성시 다음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Arrest 된 적이 있느냐?
2. Charge 된 적이 있느냐?
3. Convict 된 적이 있느냐?
4. jail에 간 적이 있느냐?
그리고 디스미스 된 케이스에 대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갱신 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실대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Yes
2. No (or Yes)
3. No
4. No
이민국은 형사법 원리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dismiss 되었다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