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또는 미만 미혼자녀로 영주권 초청을 생각하고 계신것이라면, 아쉽게도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셨어야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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