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7 7:54:03 AM 3년 되기 3개월 전부터.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7 9:11:11 A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3년되시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941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