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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가입관련

지역Florida 아이디z**ngahma****
조회1,743 공감0 작성일11/19/2013 9:14:39 PM
영주권자로서 현재 한국에 취업목적으로 체류중이며,재입국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4년 8월 전 7월에 미국 입국 예정입니다.
질문은, 영주권자도 오바마케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 처럼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한국의 건강보험 적용받고 있음)도 강제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미 가입으로 인한 벌금이 저 케이스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와이프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생활지원비를 학교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또한 학교를 통해 가입된 상태입니다.
(와이프 건강보험 밑으로 제가 들어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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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1/20/2013 5:36:40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아내분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문제는 아내분 직장에서 해 주기 나름입니다.
아내분 직장에 먼저 알아보시고 포함될 수 있다면 오바마케어는 가입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내분 보험에 들어가실 수 없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330일 이상을 해외체류하고 있을 경우 가입의무가 없다고
그보다 적은 체류 일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권해드리기는, 일단 오바마케어에 신청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시면 오바마케어에서
리뷰한 후에 답을 해 줄 것입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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