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0/2015 2:46:02 PM 안녕하세요1) 밀린 임금과 쉬는시간등에 대하여서 함께 노동법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2)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노동청을 통해서 진행을 시작하시거나, 법원을 통하여서 진행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3) 개별적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