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8/2015 11:19:25 PM 1. 아픈 이유가 일하다가 아픈 건가요? 그렇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고2. 유급병가 paid sick leave를 신청했다면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유급병가는 1년에 3일이나 24시간 주시면 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