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고용계약서 안에 별도의 누설 금지 조항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지요? 또는 고용인의 개인 정보 관련 내용(소셜넘버,운전면허번호 등) 이 기재되어 있었는지요? 누설금지 조항이 있었거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계약파기나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