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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n exempt salary employee

지역California 아이디n**cy023****
조회1,783 공감0 작성일10/1/2015 3:26:0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지금 Salary base non exempt 직원인데, 첵을 받았을때 12시간을 빼고 페이를 받았습니다. 진짜는 4시간 늦게 온날이 있긴합니다. Salary base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는건지요? 너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에선 non exempt라 뺄수 있다고 하네요.
답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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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5 2:26:13 PM
안녕하세요

4시간을 늦게 오셨는데, 12시간을 제하였다는 내용이 혼동스럽습니다. 해당 고용계약서 및 Employee Handbook 에 관련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신지요? 만약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가 임금을 독단적으로 계약에 위반되게 조절하였으므로, 본인이 일하신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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