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원이 변호사를 통해 직장상해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kpa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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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1/2015 11:56:40 PM
안녕하세요
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티노 직원이 직장상해를 입었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왔고
오늘은 상해보험회사에서 리포트가 되었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캐쉬로 패이를 하였고 약 10개월정도 일을한 재봉사 입니다.
편지 내용은 직원이 일년정도 일을 하였고 허리 목 다리 무릎 눈 손목 엉덩이 그리고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비슷한이름 나이 대충 누군지 알겠는데 확실하질 않습니다. 전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서류를 어떻게 누구껄 보내야하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해보험쪽에서는 임금증명 직원 포지션 직원이 하는일 등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캐쉬로 패이하였고 지난 6개월동안 지불했던 패이증명을 공장 이전하면서 모두 버렸습니다. 법으로 2년동안 보관하여할 의무가 있는걸 알지만 이사하면서
박스에 보관한걸 직원이 쓰레기인줄 알고 다 버렸습니다.
물론 타임카도도 아주 가끔 찍은걸로 확인하였고요.
주위분들은 봉제공장 특성상 공장문을 닫아야할 상황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없이 앞으로 공장운영을 잘 할수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