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맺은 세입자 계약서에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 사항들에 관한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구조적인 사실들에 대하여서는 건물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잇으므로, 건물주의 보험을 이용하여서 피해수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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