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의 경우, 본인이 해고를 당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본인의 고용주를 고발 및 고소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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