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 집 구입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solc****
조회3,284 공감0 작성일6/6/2012 9:44:25 AM
불체자 입니다. 텍스아이디만 있구요.
돈도 진짜 캐쉬입니다. 은행에 있는게 아니구요.
이런 상태에서 집을 사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혹 돈이 케쉬라 국세청에서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7/2012 6:49:38 PM
돈의 출처에 대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의 계약을 현금으로 하신다고 하여도 에스크로를 통하실 경우 에스크로에 잔금을 지불시 cashier's check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큰경우 (에스크로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100,000이상) 반드시 은행에서 wire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일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으시고 거래를 하신다고 하여도 그만큼 여러가지 주택에 설정된 모기지를 포함한 담보권의 조사등을 못하게 되시면 선생님이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주인과 직거래를 하신다고 해도 소유권이 일단 바뀌게 되어도 여러가지로 위험할수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6/6/2012 11:56:50 AM
집주인과 직거래 이라면 현금뭉치거래가 가능하겠지만
escrow,또는 settlement 회사 에선 현금뭉칠 받자 않습니다.
IRS에서 5분 만에 찾아옵니다.
뭉치 출처 밝히러........
m**pol**** 님 답변 답변일 6/7/2012 7:34:26 AM
다운페이 하고 할부로 하다가 페이오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젼트 여러면 만나보시고 결정하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