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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edit card

지역Florida 아이디k**he****
조회1,011 공감0 작성일2/9/2011 5:52:15 PM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는 크레딧 카드를 지금 정말 형편이 어려워 갚지못하고 있읍니다. 집도 숏세일로 넘어가고 지금하는 사업도 어려운 상태라서 몇달전부터 내지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독촉이 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떤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편이름으로 된 카드라도 부인 이름으로 된 은행 어카운트에서 임의로 카드회사에서 뺄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인지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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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2/9/2011 8:11:26 PM
임의로 뺄 수 없습니다. JOINT ACCOUNT인 경우 카드회사가 은행에 JUDGEMENT를 걸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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