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다녀오는것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되고, 다른 서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번에 6개월미만 해외여행은 문제가 없으나 6개월이상 해외체류나, 미국 체류기간이 짧고 자주 출입국을 해야 한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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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