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스폰서 경력있는 고용업체라고 특별하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스폰서 업체의 자격과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중요 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해본 경험이있는 고용주가 일의 진행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편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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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