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 합니다. 9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2006년 2월15일이전 신청자들이 영주권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진행한다면 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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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