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31/2013 7:33:04 PM 일단 체류신분이 비합법인 경우에는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 구조 받는 길 외에는 없지만, 나이가 결혼적령기이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조회 186 공감 0 KOREA e**us197**** 11/12/2025 6:38: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조회 329 공감 0 CA k**eanamerican**** 11/11/2025 7:42: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912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