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able to 또는 Pay to the Order of: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기재하십시오. 수수료 지첨서에 약자로 USDHS 또는 DHS라고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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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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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