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4/2013 7:19:06 PM 어머니의 자녀로서 이민청원서(I-130)제출은 가능합니다. 이민청원서(I-130)제출과 영주권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영주권신청 여부는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인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인지 21세 이상인지, 등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937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635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2,144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