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라도 현제는 시민권자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제 추방 재판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