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ungement의 조치를 취하여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후 하늘의 요행을 바래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옛 말도 있습니다. 이민전문변호사를 직접 만나 서류검토 후 법적인 자문을 받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하지만, 최소한도로 가능한 Expungement의 조치라도 취하고 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판정을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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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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