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한 용무로 한국에 출국해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국여권과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카드 그리고 이민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가시어 6개월 유효한 영주권자증명 도장(Endorsement)를 찍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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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