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3 9:43:51 AM 네,그렇습니다. 5년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접수가 가능 합니다. W-2나 급여명세서는 스폰서회사에서 일한기록을 확인하기 위한것이므로 영주권 취득후로부터 1~2년것이면 됩니다. 인터뷰 통지서에 이런서류를 가져오라고하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new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177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091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34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