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주재원비자를 받는다면 함께 주재월동반비자를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무비자 시행이후 방문비자를 받는것도 어렵지만 받는다해도 미국내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입국후 3개월후에나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날때까지느 학교에 다닐수 없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편분과 함께 주재원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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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