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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음원 발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h**n3****
조회155 공감0 작성일8/15/2025 12:37:08 AM
안녕하세요. 곧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작한 음원을 발매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F-1 비자 상태에서 한국 음원 유통사를 통해 제 곡을 발매하는 행위 자체가 미국 비자 규정에 위배될 수 있나요?

2. 발매 후에 음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수익은 모두 한국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자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의 수익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혹시 몰라 여쭙니다)

3. 부득이하게 발매 일정이 늦어져서 출국 후(미국 체류 중) 한국 유통사와 계약·발매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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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5 9:06:34 AM

1. 이미 완성된 음원을 유통사를 통하여 발매되고 있는 상황자체가 이민법상 노동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2. 미국에서의 노동행위가 없었다면 비자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미국 체류 중 계약, 발매절차를 미국내에서 진행한다면 이민법상 노동이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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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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