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3/2013 7:42:54 AM 필요 할 때 마다 귀화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름변경에 대한 법원판결문"을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이름변경에 대한 법원판결문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귀화증서와 이름변경 판결문을 언제든지 복사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1 조회 1,318 공감 0 NJ b**13**** 8/7/2025 2:39: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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