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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훼손 한국귀국 후 재발급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t09****
조회1,456 공감0 작성일8/25/2017 6:25:58 PM
어학원 2년 다니고 주립대 대학원 붙어서 첫학기 지금 들어갑니다.

비자는 어학원 이름으로 된 F1 비자 스탬프인데 비를 맞아서 조금 찢어져 나가고 훼손되어 void 처리받고 영사관에서 여권 다시 재발급 받았어요.

이번 가을학기 듣고 겨울방학에 짧게 한국에 갔다 올예정인데

대사관에서 재발급이 수월할까요? 어학원에서 정규 대학교로 간건데 비자 교육기관 이름도 다른데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발급 개념일까요? sevis도 바뀌나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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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7 8:07:18 AM
안녕하세요

미국 입국시 본인의 비자가 유효하시고, 새로운 학교의 I-20 를 가지고 계시다면,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비자가 만료가 되었었다면, 새로운 학교로 새롭게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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