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1986년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가 되서 메디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민권이 필수조항인가요 노인 아파트를 신청하는것도 시민권이 꼭 있어야 하는가요 오래전에 받은 영주권은 예외조항이 있다는 소릴 들은적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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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님 답변답변일1/14/2014 7:57:18 PM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 께도 메디칼과 노인아파트 를 신청 할수있고 영세민 에 해당 하시는 분 은 노인 아파트 월 페이먼트가 훨신 적다고 들었읍니다. 시민권 어르신께서 매월 200.불 내시는데 영주권지신 분은 50불 정도 내신다고 들었읍니다.
u**ertreedo****님 답변답변일1/18/2014 9:57:45 PM
에외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6년 8월22일 현재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현재 맹인이거나 장애자인 경우 1996년 8월22일 현재 SSI 를 수령하고 있었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미국에 영주권자 이민자로 입국하였으며 일을 통해 40 크레딧을 취득한 경우등입니다. 1996년 8월22일 규정이 변경되어 이후부터는 위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권자만이 수혜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