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chasing Order 나 Packing List 당시 계약상황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 및 기타 보충 증거가 있으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점은 상대방측이 배상을 할만큼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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