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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로 랩 장비를 사려고 하는데요 급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pe****
조회1,881 공감0 작성일10/29/2015 6:49:30 PM
랩 장비를 중고로 사려고 하는데요 약 23000.00불 가량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페이오프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물건을 사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아미면 은행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장비를 뺏길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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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0/2015 5:38:30 PM
안녕하세요

은행측(Lender)측과 모두 동의하는 Assignment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본인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랩장비의 모든 Interested Party 의 동의 아래 Assignment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0/29/2015 11:46:31 PM
질문]
전 주인이 페이오프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물건을 사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답)하자가 아주 많습니다.
페이오프를 모두 끝낼때까지 [장비의 소유권자는 은행]입니다.

[질문}
아미면 은행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장비를 뺏길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행소유장비는 은행의 허락없이 3자에게 이전 불가이고 페이먼을 안하면 압류당합니다.

[질문]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
사지않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런상황은 쉬워보이는것 같지만
다소복잡합니다.
(안전하게 사기위해서는)
1.은행에 페이먼하고있는 장비소유자가 페이오프 시키고 . 은행으로부터 타이틀을 받은후
계약서를 작성하고(공증을 반드시받아야함) 사야합니다.

만약
글쓴분이 페이먼을 대신해주거나 페이오프를 시켜주드래도
장비소유자는 법적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되며
장비타이틀을 글쓴분에게 넘겨주지 않을땐...사기당할 확율이 아주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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