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내에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판결문을 등록하고 해당 법원에서 허가가 난다면, 상대방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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