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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임금에관하여

지역Texas 아이디d**andu****
조회1,849 공감0 작성일10/9/2015 9:21:04 P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말을 주시는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텍사스에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직원들 임금은 시간당 지급을하는데요
직원에 따라서 주45시간에서 55시간정도 일을하는데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요?
이는 모든 주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주마다 규정이 다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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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5 1:48:2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으므로, 다음 설명에 대하여서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텍사스 주에 별도의 Overtime Law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 에 의거하여서 오버타임이 적용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7:29:05 AM
그것은 연방법에 의하므로 각 주가 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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