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가 주변의 조그마한 대지(vacant land) 를 구입해서 실제 거주목적의 모빌 홈(간단한 조립주택)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런 설치가 건축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6/19/2012 9:42:11 PM
일단 관련 땅이 소재한 시나 카운티등 행정관할 관청에 가셔서 문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모빌홈의 경우 일단 모빌홈에 가스나 전기등의 유틸리티를 연결하셔야 하기 떄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허가가 필요로 하며 개인 주거용의 경우라도 일반 주택가에 모빌홈을 설치 하실때에는 퍼밋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일단 시나 카운티에 가셔서 building department등에 문의를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가능 하시면 나중을 생각 하셔서 가능하면 전문 업자와 상의 하셔서 permanent foundation 즉 모빌홈을 바닥에 고정화 시키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시고 관련 법규대로 시설을 하실경우 일반 모기지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실제 이동가능한 모빌홈은 건축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란 대지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asi****님 답변답변일6/19/2012 3:39:26 AM
자기땅에 모빌홈을 하나 갖다 놓고 쓰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모빌홈을 여러채 갖다 놓고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타운에 허가조건을 알아보세요.
j**0****님 답변답변일6/20/2012 11:33:24 AM
저의 경험을 말씀 드림니다. 위의 곽재현 부동산 중계인님의 밀씀이 정확합니다. 미국은 인명을 최고 중요시 하기 때문에 거주목적으로 모빌홈을 설치할 경우 집을 건축 할 때처럼 허가를 building dept에서 받아야 합니다. 즉 전기, 상수도, 하수도, 개스 등등 연결시 그리고 그 거주지역에 모빌홈을 가설치 또는 영구설치할 수 있는 곳인가도 꼭 알아보시기 바람니다. 마지막으로 시또는 county에서 허가을 해 준다해도 그 지역 공청회에서 허가가 되여야 합니다. 무조건 땅부터 사시지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