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7/2018 10:46:33 AM 아들의 경우 Form 2106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하는지 알아 보시고 청구하세요. 이런 공제는 뭐 그리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혜택을 누릴정도로 금액이 크면 오히려 감사의 위험이 생깁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2/27/2018 12:10:00 PM 따님의 경우 아마 월 200불지원한것 세금을 내셔야할것같은데 아마 W-2 form 에 포함되어있으리라 믿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