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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losing cost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조회1,439 공감0 작성일2/22/2011 1:22:01 PM
클로우징 코스트 중에 디스카우트 포인트에 discrepancy가 있었지만 론 닥을 오더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론 오피서랑 말하기로 하고 오더에 들어갔습니다. 이럴때 보통 돈을 융자회사 첵크로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론 닥이 다 들어간 상황에 일체 돌려줄 의무가 없나요? 서류를 보면 셀러와의 서류상 더 낸돈이라던가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일체 요구 할수 없다고 써있던데 이게 융자회사의 실수로 더 내진 비용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돌려주면 complaint 하는 싸이트는 있나요? Better Business Bureau라고 했던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고쳐달라고 했을때 제 담당자가 없어서 assistant하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없어서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애기하려 했는데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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