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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하지 않는 학생신분으로 CD Acct. 소유 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ike4lif****
조회1,811 공감0 작성일2/22/2011 9:45:05 AM
안녕하세요.

현재 제 신분은 F1으로 스폰을 받아 3순위로 2007년도에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처지라 세금보고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1만불 이상의 목돈을 CD계좌를 오픈해서 넣을 놓을 수 있는지요.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나중에 영주권 수속이 들어 갈 때,

돈의 출처 등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캐쉬를 집에 두고 있는 것도 너무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움주심에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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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1 11:19:22 AM
3순위로 2007년도에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조만간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만불 이상의 목돈을 CD계좌를 오픈해서 넣는 경우 은행에서는 1만불 이상 입금된 목돈에 대해 IRS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보고와 영주권 수속에 들어 갈 때 돈의 출처 등이 염려되시는 경우 나누어서 입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은행 직원에게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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