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상한 파산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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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011 7:20:14 AM
몇일전 밥상머리에서 마누라가 뭔가 궁시렁 거리면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에 내게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해봐! 하고
물어 봤읍니다. 뭐가 불만이야? 마누라 왈
제게 불만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준 생활비에서
조금씩 남은 돈을 모은것이 5000불 정도 되었답니다.
주식도 하지 않으면서 주식동우회에 가입해 이것저것 공부를 했나봅니다.
그리고는 무슨 은행주를 샀는데 이 회사가 파산을 했읍니다.
파산을 했으니 망했구먼. 뭐가 문제인데??
그런데 마누라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이상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나 올려봅니다.
이것은 제 마누라에게 들은것 그대로 옮깁니다.
회사 자산이 710억 부채가 649억 이랍니다.
법원에 제출된 파일에 명시된 액수라고 하네요.
파일 접수된 날로 1개월 뒤에 파산 확정되면서
구주식청산도 확정된후 모두 소각하고 신주을 발행했답니다.
마누라는 주식 사놓고 들여다 보지도 않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됬네요.
저도 마누라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것이
자산이 부채 보다 많은데 구주식을 모두 소각한 후 신주를 발행하고
입 싹 딱을수 있냐는거죠.
회사가 어디에 합병된것도 아니고,
부분 부분 싸구려로 자산이 팔려 나간것도 아니고,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주 발행하고 구주식 모두 소각하고
구주주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없고 보상도 없다는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누라가 속상해하며 하는말
와싱톤뮤추얼도 체이스에 넘어가고 소송으로 구주주들이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이건 전적으로 모두 마누라 말임. 본인은 확인해 보지 않았음)
이건 회사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것이
좀 이상하네요.
주식 또는 파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께 시원한 대답좀 듣고 싶읍니다.
마누라는 아직까지도 미련이 있는가 봅니다.
답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심남 올림